김영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공사업협회의 회장
대구 사고 후 출범한 가스공사업협의회 올해 출범 30주년
시공자격의 법령 정합화 통해 가스공사 전문성 강화할 것
“외양간은 소 잃기 전에 고쳐야죠. 소 잃은 후엔 소용이 없습니다.”
가스공사업계가 최근 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김영태 가스공사업협의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가스업계가 겪었던 과거 대형 참사의 오류를 오늘날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자격규정을 명시한 현행 ‘액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도법(도시가스사업법)’과 달리 모법인 ‘고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가스시설시공과 관련 건설업 및 시공자의 자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다. 달리 말하면 자격을 갖지 않은 자가 관련 공사를 시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더욱이 최근엔 수소법이 새로 제정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용가스의 사용량도 급증하는 등 국내 산업의 변화상을 고려할 때, 수소법과 수소안전법이 새로 마련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미비한 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설명이었다.
5월 27일 제3회 ‘가스시공 안전의 날’을 앞두고, 고법 개정과 가스공사업계 현안 등으로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영태 회장을 만났다.
![김영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공사업협의회 회장. [황무선 기자]](https://cdn.sanupin-news.kr/news/photo/202505/11136_17786_1334.jpg)
“회사를 자주 비워야 하는 상황에도, 오랜 기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충실히 수행해 주고 있는 임직원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또 회장의 뜻을 이해하며 적극 지지해 주시는 부회장단과 간사진의 적극적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과는 모두 어려운 일 이었습니다.”
’20년 4월1일 제11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공사업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김영태 회장은 현재 한 차례 연임을 통해 올해로 6년차 회장직을 수행중이다. 그리고 그간 협의회 회장으로서 이뤄낸 성과 모두 회사 임직원과 협의회 임원과 간사진의 공으로 돌렸다.
1989년 7월 협창건설을 설립, 올해로 36년 동안 가스공사업(제1종)에 몸 담아 온 김 회장은 업계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5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권리를 요구하기 전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강조하며 모든 일들을 순리대로 풀어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당장 결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부조리한 현실과 부당한 일에 대해 김 회장은 ‘무소의 뿔처럼’ 누구보다 앞에 섰다.
그 덕에 도시가스사의 부당행위 등이 많이 사라질 수 있었고, 이러한 추진력 덕분에 김 회장은 전국 간사단을 비롯해 전국 여러 회원들의 든든한 지지와 믿음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역대 회장들이 해내지 못한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다.
![협창건설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영태 회장. [황무선 기자]](https://cdn.sanupin-news.kr/news/photo/202505/11136_17787_1434.jpg)
공급규정 개정과 시공업계 위상 제고
취임 첫 해 김영태 회장은 가스시공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시가스 ‘공급규정’과 ‘안전관리규정’의 개정을 이끌어 내며 주변을 놀라게 했다.
또 취임과 함께 매년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전남 곡성, 전북 고창, 대구 등 취약계층의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해 현재까지 약 4,500여 세대의 가스배관, 가스보일러, 타이머콕,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 또는 교체 했다.
이외도 탈북민지원사업을 비롯해 불우이웃돕기, 재난현장지원, 지역축제 행사 등 크기와 상관없이 시공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현장도 어느 단체보다 먼저 달려가 현장에서 화재 진화와 피해복구에 애쓰는 지역 간사와 피해 주민을 위로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결국 김 회장의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 가스안전대상산업포장의 영예를 안겼고, 정부를 비롯해 에너지업계에 이전과 다른 위상을 만들어 냈다.
'순리의 리더십'으로 해법 모색
업계 부조리한 현실 개선 앞장
대구 사고와 함께 출범한 협의회 역사
가스공사업협의회는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가스시설공사 1종)을 주력으로 한 사업자들의 단체이다. 가스공사업 1종 등록한 자로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원에 가입해야만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1종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전국 1,547개 사(’25년 4월 21일 현재)며 이중 1,050개 사가 현재 협회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가스공사업 1종은 가장 광범위한 가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다. 법적으로 2종과 3종 업무를 포함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를 비롯해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의 설비와 변경 공사 등 사실상 가스관련 모든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때문에 가스공사업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하는 가스분야 최상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다.
1995년까지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구성원으로서만 활동해 왔으나, 이후 가스공사업 자격을 보유한 회원사들이 따로 모여, 협회 내 ‘가스설비공사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그해 8월 임광수 초대 회장이 취임하며 본격적인 협의회 활동을 시작했고, 올해로 만 30년차를 맞는다. 결국 협의회의 역사를 반추해하면 별도 협의회의 출범 역시 그해 4월 2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와 무관치 않은 출발이었다. 충격적인 사고 참사를 계기로 가스시공분야의 중요성을 인식, 시공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였다.
김영태 회장은 협의회의 출범의 계기가 된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의 30주년을 맞아 오는 5월 27일로 예정된 제3회 ‘가스시공 안전의 날’ 행사를 더욱 성대하게 치르기로 했다. 정부를 비롯해 각계 주요 인사를 초청해 가스시공인의 역할과 책무, 안전시공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김영태 회장. [황무선 기자]](https://cdn.sanupin-news.kr/news/photo/202505/11136_17788_156.jpg)
가스시설 시공자격 정합화 위한 고법 개정 필요성
가스공사업협의회가 현재 추진 중인 현안 중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고법에 가스시설 시공자 자격을 반영하는 문제와 함께 7년간 계속되고 있는 가스공사분야만의 별도 협회 설립에 대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영태 회장은 최근 국회를 비롯해 정부와 접촉면을 넓히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있다.
협의회는 가스3법의 모법인 고법에도 가스시설에 대한 시공자격을 명시, 기존 액법ㆍ도법과 법령을 정합화 해 가스관련 공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하도급 과정에서 시공 실적을 확보하는 등 시공업계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법적으로 자격 규정이 분명함에도 불구, 가스공사를 통합발주 함으로서 그동안 반영되지 못해왔던 가스공사의 실적의 신고 누락 문제도 절차를 밟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사고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합니다. 과거 발생한 사고들의 교훈을 보면 그 사실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김 회장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스시설은 잘못 취급하면 위험한 시설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기자재와 전문성이 담보된 자격자에 의한 완벽한 시공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법과 수소법에도 액법과 도법처럼 명식적 자격규정이 필요한 이유인 셈이다. 결국 모든 원칙이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가스사고 예방은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에서부터 출발
도시가스사의 최저가 입찰과 불공정 관행
“정부의 ‘공급규정’과 ‘안전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시공사에 대한 도시가스사의 오랜 불공정 관행은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스관로 공사에 도시가스사의 최저가 입찰이 확대됐고, 최근 공사 수주를 둘러싼 시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다시금 사라졌던 부당한 관행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영태 회장은 시공업계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일부 도시가스사의 최저가 입찰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자유로운 시장경쟁 하에서 저가 입찰이 제도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자칫 지나친 경쟁은 결국 안전이 우선돼야할 도시가스공사를 부실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가 부당한 발주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하지만, 최근 장기화 된 경기 부진과 도시가스 산업의 위축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많은 시공사들이 결국 손실을 감수하고도 입찰에 응하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건설현장에서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근절 등 관행적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며 “가스시공업계의 안정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자정적 노력과 함께 정부 부처의 가스시공분야 업무 일원화, 가스시공업법 제정 검토, 가스시설 설계 감리 및 도급 관련 문제 해소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보다 완벽하고 안전한 가스사용시설에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김영태 회장. [황무선 기자]](https://cdn.sanupin-news.kr/news/photo/202505/11136_17789_1545.jpg)

※ 본 기사는 산업인 2025년 5월호(VOL 57)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