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로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 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관련)
  • 공사
    예정금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0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 공사
    예정금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비고 ]
  •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자를 배치할 수 있다.
  •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