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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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로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 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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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예정금액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1.기술사500억원
이상1.기술사 또는 기능장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300억원
이상1.기술사 또는 기능장2.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3.「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1000억원
이상1.기술사 또는 기능장2.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3.「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나.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4.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
공사
예정금액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30억원
이상1.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2.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3.「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나.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30억원
미만1.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2.「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나.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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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자를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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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