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업 등록업무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 기재사항변경신고
  •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 가.
    재교부 등록처:관할 시.군.구청 해당부서
  • 나.
    재교부 대상:건설업 등록수첩(등록증)을 분실 또는 기재란이 없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건설업체
  • 다.
    수수료:2천원
  • 라.
    구비서류: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마.
    처리절차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처리절차
기재사항 변경신고
  • 가.
    변경신청 대상
  • 나.
    신고기한: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다.
    처리절차
  • 기재사항 변경신고 처리절차
기계설비건설업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
  • 가.
    기계설비공사업
  • 업무내용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업무예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등록기준
    기술능력:「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자본금:2억원 이상
  • 나.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업무내용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저장능력 500㎏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등록기준
    기술능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 .가스용접을 포함한다).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자본금 : 2억원 이상
    장 비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메타,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각종 압력계, 온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