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업무

  • 발급대상 및 내용
  • 발급신청서류
  • 신용등급별 예치(출자)금액
  • 확인서 발급절차
  • 유효기간
발급대상 및 내용
  • 가.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 건설업종을 등록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업체는 조합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며,
  • 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업종별 법정자본금(2억원)의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출자)하여야 함.
발급신청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
  • 예치서
  • 신용평가 관련서류
신용등급별 예치(출자)금액
  • 구분
    등급별
    최소예치좌수
    법정예치금액 보증가능금액
    AAA ~ CCC
    43좌 40,949,330 원 2억원 이상
    (43좌 x 952,310 x 5.5배)
    CC
    47좌 44,758,570 원 2억원 이상
    (47좌 x 952,310 x 4.5배)
    C
    53좌 50,472,430 원 2억원 이상
    (53좌 x 952,310 x 4 배)
확인서 발급절차
  • 확인서 발급절차_img
유효기간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며, 매년 유효기간 만료 전에 조합의 새로운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만 건설업등록이 유지됨. 단, 타 기관에서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및 대체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