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제재사항

  • 신고 및 통보제도 위반
  • 도급 및 하도급 계약 위반
  • 건설업 등록위반
  • 기술자 현장배치 및 시공관리 위반
신고 및 통보제도 위반
  • 제도 주요내용 위반시 제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기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 (미신고시)
    시정명령
    ⇒ 불이행시
    ⇒ 등록말소

    (허위신고시)
    등록말소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 신고 과태료
    1차 : 30만원
    2차 : 50만원
    3차 이상 : 50만원
    직접시공
    계획의 통보
    도급금액이 50억 미만인 공사를 원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시 50%,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시 3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시 20%,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시 1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다는 내용의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미통보시)
    과태료
    1차 : 100만원
    2차 : 150만원
    3차 이상 : 150만원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
    통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재하도급)한 건설업자와 재하도급을 승낙한 자는 하도급계약(변경.해제 포함)을 체결하거나 재하도급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통보서에 의해 통보 (허위통보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미통보시)
    과태료
    1차 : 100만원
    2차 : 150만원
    3차 이상 : 150만원
    하도급계획의
    제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평가)낙찰제 대상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또는 민간공사에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계획 불이행시)
    과태료
    1차 : 300만원
    2차 : 300만원
    3차 이상 : 300만원
    건설업양도 신고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공동으로 건설업 양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공사
    표지의 개시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공사현장 인근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완공 후에는 표지판을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불이행시)
    시정명령⇒과태료

    과태료
    1차 : 30만원
    2차 : 50만원
    3차 이상 : 50만원
도급 및 하도급 계약 위반
  • 위반내용 처벌내용
    <일괄하도급>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하는 행위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금액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동일업종간 하도급>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금액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재하도급>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행위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금액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금액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건설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1천만원 이하 벌금
    <직접시공>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때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과징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교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시정명령 지시와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동시 부과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자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만기일)
    시정명령 지시와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동시 부과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 [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차 : 50만원 / 2차 : 50만원
    3차 이상 : 50만원
    [ 영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12호,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 체결시 ]
    과태료
    1차 : 150만원 / 2차 : 150만원
    3차 이상 : 150만원
건설업 등록 위반
  • 위반내용 처벌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한 자
    건설업 등록말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공사를 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건설업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을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금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알선한 경우
    건설업 등록증(수첩)을 빌려주거나 알선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위반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금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거나, 빌려주어 건설업 등록기준이 미달사실이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기술자 현장배치 및 시공관리 위반
  • 위반내용 처벌내용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사의 공종과 금액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미배치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시]
    시정명령지시 ⇒ 불이행시 ⇒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미배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30만원 과태료(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