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업무 및 융자업무
- 보증업무
- 융자업무
보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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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증의 종류(15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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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일반보증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지급보증 선급금보증, 유보기성금지급보증, 어음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포괄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기타보증 손해배상보증, 인.허가보증, 자재구입보증,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리스보증 -
나.보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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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보증 : 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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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약보증 : 조합원이 도급 받은 공사 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 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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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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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하자보수보증 :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 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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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급금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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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보기성금지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기성금을 받는 때에 유보하게 되어 있는 일부 기성금을 모두 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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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어음보증 :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어음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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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하도급대금지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을 하도급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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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포괄대금지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를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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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조합원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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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의 계약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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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허가보증 :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인.허가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받고자 할 때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담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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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자재구입보증 : 조합원이 시공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자재구입대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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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조합원이 그 사업에 필요한 전력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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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리스보증 :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 회사 등으로부터 시설 . 기계 및 기구 등을 대여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융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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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융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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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운영자금 주요 공사 자재의 비축, 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보수 및 노임지불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신용운영자금 출자증권 담보에 의한 융자 담보운영자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부동산 등 담보물제공에 의한 융자 시공자금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어음할인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
나.융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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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운영자금 1좌당 융자한도 신용
운영
자금기준좌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기준)548,000원 기준좌수 초과 667,000원 담보운영자금 1,300,000원 어음할인.시공자금 1,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