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
- 건설공사 실적신고
- 시공능력평가방법
건설공사 실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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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계설비건설업 실적신고 대상업체 : 신고일 현재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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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 절차
시공능력평가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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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사실적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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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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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영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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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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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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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술능력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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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신인도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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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100 범위 안에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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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우수건설업자 지정/건설업 영위기간/최근 3년 이내 부도/국내인력 해외건설현장 고용/허위제출/건설기술자 교육이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