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

  • 건설공사 실적신고
  • 시공능력평가방법
건설공사 실적신고
  • 가.
    기계설비건설업 실적신고 대상업체 : 신고일 현재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을 등록한 업체
  • 나.
    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 절차
  • 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 절차_img
시공능력평가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 시공능력평가방법_img
  • 가.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
  • 공사실적평가액_img
  • 나.
    경영평가액
  • 경영평가액_img
  • 실질자본금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 경영평점
  • 경영평점_img
  • 다.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_img
  • 라.
    신인도평가액
  •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100 범위 안에서 평가
  • 신기술.우수건설업자 지정/건설업 영위기간/최근 3년 이내 부도/국내인력 해외건설현장 고용/허위제출/건설기술자 교육이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