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경력 신고요령

  • 신고대상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류
  • 벌칙(건설기술진흥법)
신고대상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 및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별표 1의 기술자로서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경력관리 희망자(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 나.
    신고시기 : 수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류
  • 1.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2.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4.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5.
    증명사진(3.5㎝×4.5㎝) 1매
  • 6.
    건설기술경력증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
  • 7.
    경력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 9.
    클린 서약서
  • 10.
    수수료(특급:100,000원, 고급.중급.초급.기타:90,000원)
  • 11.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벌 칙(건설기술진흥법)
  • 가.
    허위신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나.
    경력증 대여 또는 알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