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경력 신고요령
- 신고대상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류
- 벌칙(건설기술진흥법)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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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 및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별표 1의 기술자로서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경력관리 희망자(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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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고시기 : 수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류
- 1.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2.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3.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4.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5.증명사진(3.5㎝×4.5㎝) 1매
- 6.건설기술경력증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
- 7.경력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8.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 9.클린 서약서
- 10.수수료(특급:100,000원, 고급.중급.초급.기타:90,000원)
- 11.신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벌 칙(건설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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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허위신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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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력증 대여 또는 알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