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련 제도

  •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 하도급의 제한
  •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원사업자의 금지사항(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
    부당한 특약의 금지(법 제3조의4, 영 제6조의2)
  •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법 제4조, 영 제7조)
  • 3.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 4.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법 제8조)
  • 5.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10조)
  • 6.
    감액금지(법 제11조)
  • 7.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법 제12조)
  • 8.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 9.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법 제12조의3)
  • 10.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법 제17조)
  • 11.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법 제18조)
  • 12.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9조)
  • 13.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하도급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
  • 가.
    일괄하도급 금지(법 제29조제1항)
  •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 예외
  • 설계.시공을 일괄로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계획.관리 및 조정하면서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면서 2인 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업종별로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
  • 나.
    동일업종간 하도급 제한(법 제29조제3항)
  •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동일업종간 하도급 제한_img
  • 예외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 서면승낙한 경우
  • 다.
    재하도급의 금지(법 제29조제4항)
  •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 재하도급의 금지_img
  • 예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도
  •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
  • 3억원 미만 : 50% 이상
  • 3억원 ~ 10억원 : 30% 이상
  • 10억원 ~ 30억원 : 20% 이상
  • 30억원 ~ 50억원 : 10% 이상
  •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또는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직접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예외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수급인이 특허(신기술)가 적용되는 공사를 그 특허(신기술)를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마.
    하도급통보의무
  •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변경계약 포함) 자는 도급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감리자)에게 하도급내용을 통보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건설산업기본법)
  • 가.
    하도급대금의 지급(법 제34조제1항)
  •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선급금을 받을 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 나.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법 제35조, 규칙 제29조)
  •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또는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계약한 공사
  • 파산 등으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의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등록이 취소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발주자가 확인한 경우
  •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한 공사로서 하수급인이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