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 구분 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
    통보대상
    공사
    원도급 1억원 이상 공사
    하도급 4천만원 이상 공사
    원도급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통보대상이 아님
    통보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의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통보
    통보시기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통보시
    행정처분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 시정명령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과태료
    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이상 : 400만원
    기타
    건설공사대장 통보 문의처 : 1588-8456
    건설공사대장 사용자 매뉴얼 : KISCON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