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능사제도 및 신청

인정기능사 제도 및 신청
  • 가.
    신청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에서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로서 3년 이상의 공사실무 경력을 제출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1
  • 나.
    신청대상종목(10종목)
  • 배관, 용접, 특수용접,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가공조립, 가스, 생산자동화
  • 다.
    활용범위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활용
  • 5억 미만 건설공사의 현장배치 기술자로 활용
  • 라.
    경력인정 절차
  • 경력인정 절차
  • 마.
    신청서 접수(연1회, 4~5월)
  • 접수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각 시.도회 사무처
  • 심사 수수료 : 11만원(서류심사 3만원, 기능심사비 8만원)
  • 경력증교부 수수료 : 1만원(합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