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박귀철 기자] 건축물에 고정 설치하는 사용자 공급관(가스관)이 타 시설물과 200mm를 넘도록 간격을 띄워야 하는 현행 가스기술기준(KGS FS 551)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아지자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업계의 의견수렴에 들어가는 등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에 따르면 ’배관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자공급관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로 ‘타 시설물(수도) 등과 200mm 이내 인접한 장소. 다만, 사용자공급관과 타 시설물이 모두 노출된 경우로 한정하며, 사용자공급관을 보호관으로 보호조치 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본지 9월 29일 보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제 도시가스시공 현장에서는 옥상에서 내려오는 실외 우수관과 실외 가스배관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가스배관 설치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상항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실내 중층배관이나 지하 주차장 등에서의 가스배관을 시공할 때에도 주변을 지나는 타 시설물과 200mm 이격거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고층 아파트의 경우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하고 외벽 공사 중 낙상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사용자공급관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격거리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호관으로 보호조치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가스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보호관을 짧게 또는 길게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공사비가 약 2∼2.5배 들어가고 무거운 강관을 2중으로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가스배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호관 설치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가스기술기준의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공사업협의회(회장 김영태)는 이격거리 유지 대상 타 시설물의 종류도 제한이 없어 시공상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가스공사업협의회 임충빈 본부장은 “타 시설물의 종류에 제한이 없다 보니 심지어는 실외기실의 응축수 배관, 우수관, 건축물 벽, 선반 등 실질적으로 가스배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과도 200m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며 “현장에서 200mm 공간 확보가 어려워 건축주들이 도시가스를 포기하고 열원을 전기로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기준 개정이 없이는 가스를 포기하고 전기로의 선택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따라서 가스공사업협의회는 타 시설물과 가스배관이 직접 닿지 않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200mm 이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배관에 2m 간격으로 적색으로 된 ‘가스배관 주의’라는 문구를 페인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기준을 개정한다면 향후 타 시설물 유지보수 시에도 가스배관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스공사업협의회는 이러한 의견을 최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공식으로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기준 개정에 관련 업계의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관련기사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