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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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주요내용 안내작성자 : 이형훈 과장작성일 : 2022-01-10 11:19:23조회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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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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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주요내용(공포일 : ‘21.12.28, 시행일 : ’22.1.1)
ㅇ 전문건설업종의 주력분야 추가등록 및 말소신청 근거 신설(제7조의2)
-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등록 및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신청
ㅇ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개정(제35조제3항)
- 1명 건설기술인 최대3개 현장 → 2개 현장
ㅇ 공공공사 외국인근로자 적법 고용여부 확인 자료제출 신설(제83조의3)
-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에 관한 자료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체류자격과 근무처가 변경ㆍ추가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또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시행일 : ‘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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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주요내용(공포일·시행일 : ’21.12.31)
ㅇ 전문건설업종의 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서식 및 방법 신설(제6조의2)
ㅇ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제34조의4제4항)
ㅇ 수급인·하수급인이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시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청구·지급하도록 세부절차 신설(제28조제7항, 제8항)
※ 시행일 : ‘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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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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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3)_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최종).hwp (56832 byte)
- (붙임 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최종).hwp (43520 byte)
- (붙임 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2).hwp (12851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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