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공포 안내
    작성자 : 이형훈 과장
    작성일 : 2022-01-04 14:50:55
    조회수 : 3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대통령령 제32020호, 2021.10. 5)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11111

    ○ 주요내용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영 제2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영 제4조)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영 제5조)

    -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영 제6조, 제7조)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영 제12조)

    1111111

    ○ 시행일 : 202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