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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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경제성 미달 가구수 자료작성자 : 임충빈 기타작성일 : 2021-02-02 17:26:23조회수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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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3항 제1호에는 가스공급시설(배관)을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공급신청 가구수가 시도지사가 정하는 가구수 미만인 경우(경제성 미달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신청하여
도 공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 도시가스사의 공급규정에서는 경제성 미달지역(100m당 가스사용 가구수로 정함)에서는 도시가스사에서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수요자에게 공급시설 배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서 공급시설을
설치 후 가스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3. 간혹 경제성 미달지역에서 가스공급을 받고자 할 경우 수요자가 배관 설치비용의 100%를 부담하겠다고
해도 도시가스사에서 배관설치 및 가스공급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가스사업법 및 공급규정의
취지를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급규정 지도감독 관청인 시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
니다.
4. 별첨 자료는 시도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100m당 경제성 미달 가구수 자료이므로 추후 도시가스 공급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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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시도별 경제성 미달 세대수.hwp (2611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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