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도시가스사 및 시도 발송문서
    작성자 : 임충빈 기타
    작성일 : 2021-02-02 16:19:01
    조회수 : 162
  • 우리 협회에서는 2020.12월에 개정된 도시가스사의 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도시가스사의 무시 또는 비협조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회원사의 잇단 민원제기에

    따라 2021. 2.2. 붙임과 같이 도시가스사 및 시도(국민신문고)에 문서를 발송하여 개정 규정의 준수를

    촉구하였습니다.

    개정 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공사의 적극적인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주저하지말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없을 경우 도시가스사에서는 자신들에게 불편한 개정 규정을 절대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공사의 신고가 없을 경우 협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