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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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에 따른 질의 및 신고 창구 적극 이용 요망작성자 : 임충빈 기타작성일 : 2020-12-28 13:43:42조회수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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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1 전국 도시가스사의 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장 시공업무에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있으나,
시행 초기에는 이를 미처 숙지하지 못한 시공사와 도시가스사간에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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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에서는
개정 규정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유선문의(02-6240-1162, 010-9089-2143) 또는
협의회 홈페이지(회원사 참여 - 질의응답)에 질문을 올려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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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의 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 발견시에는
홈페이지(회원사 참여 - 불공정. 부당행위 신고)에 위반 내용을 올려 주시면
사실 확인을 거쳐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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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용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