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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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신문] 도시가스사 공급규정·안전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시공업무 착안 사항’ 안내작성자 : 이형훈 과장작성일 : 2020-12-28 11:21:05조회수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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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 사안별 세부 시행요령 안내
향후 시공업무 수행 지침 역할 기대1111111111111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회장 김영태)는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의 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개정이 완료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의 목적으로 12월 23일 ‘개정 규정에 따른 시공업무 착안 사항’을 작성해 1400여 가스시설시공업 회원사 및 34개 도시가스사에 통보했다.111111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