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등 설치 적용시기 관련 유권해석 재안내
    작성자 : 이형훈 과장
    작성일 : 2014-02-10 15:35:33
    조회수 : 5662
  • 2013.7.25자로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1호가

     

    3)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등의 설치 적용시기와 관련하

     

    2013.7.25자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중 가스배

     

    관의 매몰 시공 분부터 관련규정이 적용된다는 산업통상자원

     

    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재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

     

    다.

     

    * 공개자료실 276번 글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