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최근 5년간 건설공사실적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 이명식 실장
    작성일 : 2014-02-05 12:56:55
    조회수 : 6244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2014. 1. 13)과 관련하여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 적격심사 시 공사실적 인정기간이 최근 3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개정됨에 따라 최근 5년간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를 개발하여 2014. 2. 3부터 발급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