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한시적 운영안내
    작성자 : 서경진
    작성일 : 2020-08-11 09:47:35
    조회수 : 287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20.8.10 ~9.20까지(51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오니 회원사님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공정위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가 운영되며,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수도권>


    공정위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 02-2110-6192

    제조하도급과 02-2110-616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조정원 02-6363-9277

    건설협회·전문협회 02-3485-8382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31~3

    <부산,경남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1-460-1046

    <광주, 전라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062-975-6841

    <대전, 충청권>

    공정위 제도하도급개선과 044-200-4603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042-481-8021

    <대구, 경북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3-230-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