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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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안내작성자 : 홍승택 팀장작성일 : 2020-08-06 11:28:11조회수 :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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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장에서o의무적으로o해야o할o산업안전보건교육o등o5개o법정o의무교육과o관련하여o안내서를o첨부o하오니o회원사께서는o업무에o참고하여o주시기o바랍니다.
- 법정 의무교육 종류(5개) : 건설현장o산업안전보건교육,o퇴직연금교육,o개인정보보호교육,o성희롱예방교육,o장애인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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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정 의무교육 안내서.hwp (22937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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