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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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자금지원 안내작성자 : 신길호작성일 : 2018-04-16 14:18:51조회수 :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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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가스 사용자시설자금 지원사업이란?
• (지원대상) 개인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
- 도시가스시설 설치비를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 입니다.
• (지원내역)
-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02. 지원조건
• 지원규모 : 30억원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
• 대출한도: 주택(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1,000만원)
• 대출기간: 연 1.5% (고정금리),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별도(연 1.22% 수준, 최초 1회 본인 부담))
• 대출이자율: 1년거치 2년분할 또는 2년거치 3년분할 중 택 103. 사업절차
04. 자금신청 세부절차
05. 자금신청 유의사항
• 자금추천일의 다음분기까지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을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군.구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 기한 내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미제출시, 해당 시·군·구의 장은 대출기관(NH농협은행)에 미제출자 명단을 통보하며, 대출기관은 지연배상금을 적용하여 융자지원 원리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 대출기관(NH농협은행)의 해당 창구에서 신청인의 보증 보험증권 발급 여부확인이 가능하며, 대출기관의 여신 제규정에서 정한 사유(신용불량 등)로 대출지원이 불가한 경우 시·군·구 추천과 관계없이 대출이 불가합니다.06. 추천(신청)기관
• 해당 시·군·구 도시가스사용자시설융자금 문의07.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08. 융자대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
• netfox@energy.or.kr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 에특회계융자사업 홈페이지 (http://klss.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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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한국에너지공단 - 2018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자금지원 안내.pdf (67031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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