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8년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작성자 : 홍승택
    작성일 : 2018-03-08 10:14:51
    조회수 : 710
  • 2018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건설업, 벌목업

    2. 신고·납부대상 보험료:2017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8년도 개산보험료

    3. 신고·납부기한:2018. 4. 2.(월)

    4. 보험료 신고방법

    - 전자신고: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