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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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예규 개정 안내작성자 : 김진혁 대리작성일 : 2016-01-27 11:40:25조회수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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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공동도급시 부계약자의 선급금 지급시기 단축과 종합평가 낙찰제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등 지방계약예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전문] 1부.
3.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조문대비표] 1부.
4.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개정전문] 1부.
5.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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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zip (125677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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