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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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내작성자 : 김진혁 대리작성일 : 2016-01-22 17:30:07조회수 :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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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보호대상 확대(연 매출액 2000억원 미만 건설업체 포함) 등 하도급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 2016. 1. 25)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이유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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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zip (31736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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