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시설 관련한 기술검토와 완성검사를 시공자가 대리 신청이 가능해 진다
도시가스 시설 관련한 기술검토와 완성검사를 시공자가 대리 신청이 가능해 진다

[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기술검토와 완성검사를 시공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마련된다. 또 매설배관의 색상도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화되어 사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검토 신청 등 사용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사항을 합리화하고, 굴착공사 관련 규정을 간소화 한다. 또 매설배관의 색상을 국제기준과 정합화하여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25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도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시된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와 관련해 앞으로 시공자가 대리 신청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술검토와 완성검사도 가스공급시설처럼 시공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행정관청의 굴착신고 통보시기 및 내용도 명확화한다. 즉 행정관청이 EOCS에 굴착공사 정보제공 시기를 굴착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로 하고, 통보내용도 명확히 규정한다.

긴급 굴착공사의 배관 안전관리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긴급 굴착공사의 경우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가 굴착공사 현장에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가스 저압용 매설배관의 색상기준도 국제기준과 정합화 된다. 도시가스 저압용 배관의 색상은 국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황색을 추가하여 향후에 도입될 PE100 배관을 사용 가능토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하지 않는 가정용 매립배관 사용시설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제외토록 문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일부 내용들은 가스공사업협의회(회장 김영태) 등 관련 업계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산업부 에너지안전과는 이 같은 개정사항을 담은 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