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관련 안전교육 수강 안내
    작성자 : 이형훈 과장
    작성일 : 2023-05-12 10:25:07
    조회수 : 125
  •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9호(2022.6.2.)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방법 등 변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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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기 법령 시행규칙 시행(신설 안전교육 실시 - 2023.6.3.일부)과 관련 운영 예정인

    안전교육(튜빙시공자 양성교육 등)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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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귀 회원사에서는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가스용 튜빙배관시공* 업무 담당자가

    관련 양성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표 5[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1호가목10)마)

    --가스용 튜빙(tubing: 배관)은 별표 31 제4호다목7)에 따른 튜빙 시공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시공할 것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0)마) 관련 - 시행일 2024.1.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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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교육 수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