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KGS Code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918호) 안내
    작성자 : 이형훈 과장
    작성일 : 2023-03-02 14:46:24
    조회수 : 69
  • KGS Code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918호)
    KGS Code 개정안이 2022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918호로 승인·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상세기준은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과 등 3개 분과 13종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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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과) KGS Code 개정안 9종
    - 지반조사 시 파일재하시험 방법에 동재하시험을 추가(FP331, FP332, FP333, FP334, FS331, FS332, FU331)
    - 일반집단공급시설 매설배관의 기밀시험 및 누출검사 방법을 LPG 배관망 공급시설 기준과 부합화(FS331)
    - 일반집단공급시설의 안전성 확인대상 명확화(FS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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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도시가스 사용 분과) KGS Code 개정안 1종
    - 기밀시험용 가압구 설치규정 신설(FU551)
    - 누출점검이 가능한 제품의 설치위치를 은폐배관의 전단부로 명확화(FU551)
    - 배관의 보호판 설치기준 합리화(FU551)
    - 제3자 소유공간 배관설치 합리화(FU551)
    - 배관이음부와 전선과의 이격거리 제외대상 합리화(FU551)
    - 막음조치용 안전 퓨즈콕을 이용한 막음조치 인정(FU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