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지난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가스기준위)에서 심의·의결된 상세기준 제·개정안은 107종에 달하며 대부분 1~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빠르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기준위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AA431(도시가스 압력 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11종 개정안 심의·의결을 시작으로 12월까지 10회에 걸쳐 가스기준위가 열려 총 107종의 상세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심의,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2월 매몰형 정압기 부품으로 사용하는 밸브, 호스 등은 구조나 용도상 검사품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견을 반영, 검사품 외에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의뢰시험 등을 받은 제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 사용제한을 완화했다.(AA431) 또한,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 재료는 국제규격에서 인정하는 재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문구를 신설했으며 설계단계 검사데이터 수량을 명시하는 등 검사기준도 일부 개정했다.

당시, 의결사항은 한달 뒤인 지난해 3월 산업부의 승인·공고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해 3월 AA340(디지털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주제로 막음조치 미비, 퓨즈콕 반개방 등으로 인한 가스누출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상세기준을 제정하고 4월에는 무선 신호를 이용해 가스를 원격으로 차단하는 가스기기의 개발 수요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무선 원격차단 성능기준을 추가 마련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5월 가스기준위에서는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기준을 소방청고시와 일치화하고, 이중구조 배기통 설치에 대한 문구도 명확화했다.

수소용품 및 시설에 대한 상세기준 개정도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해 7월 가스기준위에서는 AH171(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2종 개정안을 심의·의결, 수소추출설비 및 고정형 연료전지의 금속재료 사용대상을 배관으로 한정해 수소용품 안전기준과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한, 고정형 연료전지에 공급되는 수소를 연료가스에 포함하고, KS C 8569 및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 드론)의 수소배출 제한농도를 고려하여 고정형 연료전지의 제한농도를 0.5%(5000ppm)로 완화했다.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해 9월 가스기준위에서는 AC216(고압가스용 재충전금지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심의를 통해 고압가스 흡입사고를 예방코자 재충전금지 용기에 흡입 금지 주의사항을 추가하도록 개정하고, 부식방지도장 도료 종류를 KS규격과 정합화했다. 이어, 용기내장형 LPG용 용기밸브의 치수 기준을 개정, 조정기와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안전성을 강화했다.

지난해 10월에는 AH171(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5종 개정안 심의·의결을 통해 이동형 연료전지 내진동성능 기준을 신설, 진동의 영향으로 주요장치가 파손되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누출검지장치 인증품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인증품 외 안전성능을 확보한 누출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끝으로 12월 가스기준위에서는 FP216(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등 3종 개정안 심의·의결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지반조사 대상을 중요도 및 중량에 따른 침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합리화하고, 충전설비 보호대 설치기준을 CNG 충전소 기준과 동일하게 신설했다. 또한, 튜브트레일러의 과압안전장치 방출구 및 방출방향을 명확히 규정하고, 튜브트레일러 화재 시 용기 보호를 위해 방열판 또는 금속제의 흙받이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당시 의결된 상세기준 개정안은 12월 30일 산업부 승인·공고를 거쳐, 빠르게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