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KGS Code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93호)
    작성자 : 이형훈 과장
    작성일 : 2022-11-16 15:19:09
    조회수 : 36
  • KGS Code 개정안이 2022년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93호로 승인·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상세기준은 수소 시설·용품 분과 등 3개 분과 11종 개정안 및 상세기준 4종 전면개편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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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상세기준 전면개편) KGS Code 개정안 4종

    -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AB331, AB332, AB231, AB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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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소 시설·용품 분과) KGS Code 개정안 5종

    - 수소추출설비의 정격수소생산량 단위 수정 및 수소생산 효율의 시험방법 구체화(AH171)

    - 수전해설비의 정격수소생산 효율 계산 방법 개선(AH271)

    - 연소 배기가스가 통하는 부분 사용재료 확대(AH371)

    - 연료가스 누출검지장치의 인증품 사용 의무 및 성능시험 측정시간 합리화(AH372, AH373)

    - 이동형 연료전지 내진동성능 기준 신설(AH372, AH373)

    - 그 밖의 용어 정의 신설, 항목코드 명칭 부합화 등 코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AH171, AH271, AH371, AH372, AH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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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과) KGS Code 개정안 3종


    - 산소배관 균압관 설치 및 세척 기준 신설(FP111)

    -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방호벽 설치기준 부합화(FP111, FP112)

    - 고압가스 배관재료 사용 확대(FP112)

    - 과압안전장치 방출관 설치 위치 합리화(FP112)

    - 코일형 냉매설비 안전밸브에 대한 지름 및 길이 명확화(FP113)

    - 냉동능력 합산조건 부합화(FP113)

    - 냉동제조시설의 배관 표시사항 신설(F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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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과) KGS Code 개정안 3종

    - 유동방지시설 설치 시 화기와의 우회거리 적용기준 명확화(FU431, FU432, FU433)

    - 전원을 사용하는 퓨즈콕 등 설치기준 합리화(FU431, FU432, FU433)

    - 상용압력이 30㎪ 초과인 가스설비 및 배관설비 기밀시험 압력 명확화(FU431, FU432, FU433)

    - 융착기 성능확인 관련 기준 부합화(FU431, FU432, FU433)

    - 플랜지 및 안전 퓨즈콕을 이용한 막음조치 방법 인정(FU431, FU432, FU433)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제외대상 기준 문구 명확화(FU431, FU432, FU433)

    -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 살수장치 설치기준 중 가스설비실 관련 내용 삭제(FU432)

    - 사용하지 않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철거 등 안전조치 기준 마련(FU431, FU432, FU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