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축물 내 가스배관과 타 시설물 이격거리 측정 방법(가스안전공사 질의회신)
    작성자 : 임충빈 기타
    작성일 : 2022-07-28 10:13:58
    조회수 : 164
  • KGS FS 551 2.5.8.1.7에서

    "배관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자공급관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0) 타 시설물(수도) 등과 200이내 인접한 장소. 다만, 사용자공급관과 타시설물이 모두 노출된 경우로 한정

    하며, 사용자공급관을 2.5.8.2.1(5-2)에서 정한 보호관으로 보호조치 한 경우는 제외"라는 규정과 관련,

    가스배관과 타 시설물과 200mm 이상의 우회거리를 확보하면 설치 가능하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질의회신(2022. 7.25)이 있었으니 시공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