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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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 가스배관과 타 시설물 이격거리 측정 방법(가스안전공사 질의회신)작성자 : 임충빈 기타작성일 : 2022-07-28 10:13:58조회수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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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FS 551 2.5.8.1.7에서
"배관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자공급관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0) 타 시설물(수도) 등과 200㎜ 이내 인접한 장소. 다만, 사용자공급관과 타시설물이 모두 노출된 경우로 한정
하며, 사용자공급관을 2.5.8.2.1(5-2)에서 정한 보호관으로 보호조치 한 경우는 제외"라는 규정과 관련,
가스배관과 타 시설물과 200mm 이상의 우회거리를 확보하면 설치 가능하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질의회신(2022. 7.25)이 있었으니 시공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