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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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 도시가스배관 공사 시 유의사항 안내 및 개선의견 수렴작성자 : 이형훈 과장작성일 : 2022-07-18 17:11:22조회수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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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내용은 공문으로 가스회원사에 안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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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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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사용자공급관 또는 내관을 지하주차장·복도·중층·실외기실 등의 건축물
내부에 공사 시 수도배관이나 응축수 배관 등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0.2m)가
미달하여 검사에 불합격되는 등의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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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 내부의 사용자공급관과 노출된 수도관 등 타
시설물과는 이격거리(0.2m)를 유지하여야 하고(가스배관을 보호관으로 보호
시 제외), 건축물 내부의 내관과 매립·은폐된 수도관과도 이격거리(0.2m)를 유
지(가스배관을 수지재질의 보호관으로 보호 시 제외)토록 시설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내부에 가스배관 공사가 계획되어 있을 경우 수도배
관 등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0.2m)가 유지될 수 있도록 건설사(건축주)와 가
스배관의 경로 선정 및 설치공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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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울러, 건축물 내부에 배관공사 시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유지를 위한 설
치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시
설기준 개정을 건의코자 하오니, 2022.7.29.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개선의견을
작성(관련 사진 포함)하여 협회 가스협의회(FAX, 02-6240-1114, 메일
victory8496@hanmail.net, treseven@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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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건축물 내부 배관 이격거리 관련 개선 의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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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개선의견 첨부 양식.hwp (3993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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