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설업 관리규정(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중복특례) 안내
    작성자 : 이형훈 과장
    작성일 : 2022-02-07 11:16:55
    조회수 : 287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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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가. 전문건설업 주력분야의 등록업무 위임기관 명분화

    나.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중복특례 적용기준 신설

    다. 전문업종 통합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부여기준 실설

    라. 전문건설업종의 폐업 후 재등록 방법 명시

    마. 행정처분의 승계 기준 신설

    바. 국가기술자격접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주력분야 등록에 사용토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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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