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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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중복특례) 안내작성자 : 이형훈 과장작성일 : 2022-02-07 11:16:55조회수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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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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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전문건설업 주력분야의 등록업무 위임기관 명분화
나.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중복특례 적용기준 신설
다. 전문업종 통합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부여기준 실설
라. 전문건설업종의 폐업 후 재등록 방법 명시
마. 행정처분의 승계 기준 신설
바. 국가기술자격접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주력분야 등록에 사용토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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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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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1212)건설업_관리규정_개정안.hwp (8857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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