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및 주력분야별 시공능력평가 공시
    작성자 : 이형훈 과장
    작성일 : 2022-01-04 14:45:31
    조회수 : 279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2.1.1.시행)으로 전문건설업종이 29개 업종에서 14개업종으로 변경되어

    oo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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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및

    oo주력분야별 시공능력평가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oooooooooooooooooooooooo2022년 1월 1일

    ooooooooooooooooo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달홍

    1. 공시대상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및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제1종)

    2. 공시일자 : 2022. 1. 1일

    3.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명,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건설공사실적, 기술인수

    4. 건설업종별 시공능력 열람

    건설업종 단체명 열람사이트

    종합건설업 5개업종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전문건설업 13개 업종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등)

    대한전문건설협회 www.kosca.or.kr

    전문건설업 1개 업종

    (시설물유지관리)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www.f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