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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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대업종화 시행 관련)작성자 : 이형훈 과장작성일 : 2021-09-01 10:12:05조회수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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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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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155289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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