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KGS Code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78호) 승인.공고 안내
    작성자 : 이형훈 과장
    작성일 : 2021-05-13 10:35:25
    조회수 : 101
  • KGS Code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78호로 승인·공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코드는 수소자동차 충전소 관련 합동 분야 3종 및 가스보일러 설치 분야 2종 입니다.

    [수소자동차충전소 관련 합동분과 상세기준 3종]

    ㅇ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방호벽 설치 규정 정비 (FP216, FP217)

    - 방호벽 설치 시 보호 대상물의 차폐방법 예시 제시

    - 방호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압가스 방향으로 기울여서 설치하는 것을 허용




    ㅇ 환기구의 설치 위치 및 필요 환기 면적 기준 구체화 (FP216, FP217)

    - 환기구를 천장에서 30 ㎝ 이내에 양방향으로 설치토록 하고, 필요 환기구 면적은 실내 바닥면적 1㎡ 당 300 ㎠(3%) 이상으로 규정



    ㅇ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밸브 분출량 산정방법 현실화 (FP216, FP217)

    - 수소충전소 설비의 외부화재 노출 시 안전밸브의 필요분출량 미적용



    ㅇ 검지경보장치 설치 장소 및 개수 현실화 (FP216, FP217)

    - 수소자동차 충전소 계기실 내 검지경보장치 설치 의무 제외



    ㅇ 인증받은 안전설비의 사용 및 복층형 충전소 허용 (FP216, FP217)

    - ‘19.10.31 시행된 수소자동차 충전소 밸브에 대한 안전인증 내용과 ‘21.2.26에 개정된 복층형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기준을 반영



    ㅇ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충전소 안전장치 작동상태의 송신 의무화 (FP216, FP217)

    - 시행규칙 개정(‘21.2.26)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가스안전공사로 송신하도록 하는 규정 반영



    ㅇ 90° 회전 수동밸브의 적용 제외 (FP216, FP217)

    - 긴급분리장치와 충전설비 사이에 설치하는 수동밸브 설치 규정 삭제



    ㅇ 긴급차단장치 및 역류방지장치 설치 구간 추가 (FP216, FP217)

    - 상용압력이 다른 압축가스설비 사이를 연결하는 배관에 긴급차단장치 및 역류방지장치 설치 규정 신설

    ㅇ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튜브트레일러 용기 간 연결배관 및 고정프레임 안전기준 마련 (GC207)

    - 튜브트레일러의 용기-고정프레임, 고정프레임-차량에 대한 고정방법 및 강도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

    - 용기와 용기 사이의 연결배관 및 안전장치 설치 기준 마련

    [가스보일러 설치 분야 상세기준 2종]

    ㅇ 연통과 보일러 접속부와의 호칭지름 동일화 (GC208)

    - 가스보일러와 연통 접속시 과도하게 큰 연통(콘덴싱보일러의 경우 작은 연통)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석되는 문제를 해소



    ㅇ 연통 은폐공간 설치시 단열조치 기준 명확화 (GC208)

    - 가스보일러의 특성에 따라 배기가스 온도가 다르고 높은 배기 온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단열조치 기준 명확화



    ㅇ 콘덴싱보일러의 배기통 접속부 유효단면적 조정 (GC208)

    - 콘덴싱보일러는 배기통 및 이음연통이 보일러 접속부 안으로 삽입되는 형태임을 고려하여 규정을 명확화



    ㅇ 지하설치 전용보일러실의 급기구 및 환기구 대체기준 마련 (GC208)

    - 전용보일러실을 지하에 설치 시,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기계환기설비로 대체 할 수 있는 기준 마련



    ㅇ 연막 시험 주체 명확화 (GC208, GC209)

    - 연막시험 실시주체를 가스보일러 시공자로 명시



    ㅇ 금속 이중관형 연돌 적용대상 명확화 (GC209)

    - 캐스케이드연통용으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가스보일러만 금속 이중관형 연돌에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구를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