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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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2021. 1.7. 개정)'작성자 : 임충빈 기타작성일 : 2021-01-25 11:32:25조회수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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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7.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 지침’은
검사원들이 현장에서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직접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내용 중에는
기술검토 양식 변경 등 시공업체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기술검토 및 시공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양식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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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개정(한국가스안전공사).zip (656872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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