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투데이에너지] 도시가스·시공사 ‘민원 조정창구’ 설치되나
    작성자 : 이형훈 과장
    작성일 : 2020-12-28 11:01:25
    조회수 : 50
  • 가스시공협의회, ‘시공업무 착안 사항’ 통해 현장 ‘혼란’ 최소화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도시가스사와 시공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창구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주목된다.

    이달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기 전에 도시가스사에서 요구하던 ‘공급신청 전 사전협의 제도’가 폐지됐으며 시공에 들어가기 전 ‘착공 전 협의’ 제도가 신설되는 등 변경된 도시가스사의 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회장 김영태)는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의 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개정이 완료(2020년 11월30일)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규정 시행 시 현장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개정 규정에 따른 시공업무 착안 사항’을 작성해 23일 1,400여 가스시설시공업 회원사 및 34개 도시가스사에 통보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