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업체 명단 안내
    작성자 : 김진혁 대리
    작성일 : 2015-11-18 17:12:35
    조회수 : 1893
  • □ 개 요
      ㅇ 원도급자의 부도 등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도급자가 보증기관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자에게 교부하는 제도


    □ 근 거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4조의4, 시행규칙 제28조
      ㅇ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시행령 제8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
      ㅇ 1건의 하도급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ㅇ 원도급자가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 이상인 경우

           (첨부 파일참조)
      ㅇ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합의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기한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간
      ㅇ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 만기일까지
      ㅇ 지급수단이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 :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