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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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안내작성자 : 김진혁 대리작성일 : 2015-09-25 09:49:03조회수 :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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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계약예규가 개정(2015. 9. 21)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 산재은폐 방지를 위하여 PQ심사 시 산재관련 신인도 항목 가산점 적용 조정
- 산재예방활동 가산점 적용 신설(1점)
- 건설업 환산재해율 가산점 축소(2점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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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50921)계약예규_개정(안).hwp (109568 byte)
- (20150921)계약예규_전문.hwp (55296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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