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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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개정안내작성자 : 김진혁 대리작성일 : 2015-08-31 21:05:22조회수 : 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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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이 개정(공포 : 2015. 8. 11, 시행 : 2016. 2. 12.)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
1.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지급 요청제한(제34조2, 제81조)
2. 원도급자 추가·변경공사 요구 시 서면 확인 의무화(제36조2, 제99조)
3.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개시일 명확화(제28조)
4. 건설업자 교육 제도 및 교육 이수 시 행정처분 감경제도 도입(제9조의3 신설, 제84조 및 제91조)
5. 공제조합 운영위원 인원수 상한 확대(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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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_개정문개정이유_1.hwp (417201 byte)
- 건설산업기본법_개정_주요내용_1.hwp (25088 byte)
- 건설산업기본법(신구조문대비표)_1.hwp (44096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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