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산법 개정안내
    작성자 : 김진혁 대리
    작성일 : 2015-08-31 21:05:22
    조회수 : 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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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산법이 개정(공포 : 2015. 8. 11, 시행 : 2016. 2. 12.)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

     

    1.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지급 요청제한(342, 81)

    2. 원도급자 추가·변경공사 요구 시 서면 확인 의무화(362, 99)

    3.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개시일 명확화(28)

    4. 건설업자 교육 제도 및 교육 이수 시 행정처분 감경제도 도입(9조의3 신설, 84조 및 제91)

    5. 공제조합 운영위원 인원수 상한 확대(5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