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6년도 건설기술인의 날 포상 응모 안내
    작성자 : 박정석 팀장
    작성일 : 2015-06-23 11:04:26
    조회수 : 2661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공고한 2016년도 건설기술인의 날(2016.03.25) 기념행사시 건설분야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건설기술인을 발굴하고자 포상 후보자 응모요령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모 방법 및 접수

    ᄋ 방 법

      - 소속업체(기관)의 장이나 소속 분회장 또는 협회 정회원 1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응모

      - 응모 신청은 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ᄋ 신청서류

      - 신청서(추천서) 1부

      - 공적요약서 5부

      - 공적조서 5부

      - 이력서(사진첨부) 5부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 명함판 사진 1매

      -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부(제출가능자에 한함) 

      - 안전보건공단 발행 최근2년간 산재율 확인서 1부

         (응모자가 기업체 대표 또는 임원인 경우에 한함)

      - 공적 조서 입력파일(한글파일)

         ※ 신청서 양식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ocea.or.kr)에서 다운로드)

     

    ᄋ 접수기간 : 2015. 7. 1 ~ 9. 30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모 자격 및 대상

    건설기술자 및 건설기능계기술자로서 기술개발· 원가절감·품질향상·견실시공·안전관리·건설

         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 등 건설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ᄋ 공적(수공) 기간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이상 건설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ᄋ 정부포상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표장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장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장)을 받을 수 없음

     

    ᄋ 추천 제외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의 임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시상 내역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토부장관표창 


    ■ 심사 및 발표

    ᄋ 심사 및 수상자 결정

        학계·연구계·업계·관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전체 응모

        자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 순위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

    ᄋ 발 표

      - 2016. 3월 개별 통지


    ■ 문의 및 접수처

       (135-830)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획실(전화: 02-3416-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