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른 수직 배관설비 방범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작성자 : 이형훈 과장
    작성일 : 2015-04-08 09:25:11
    조회수 : 2832
  • 국토교통부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 제53조의 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3에 따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제정 4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시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수직 배관설비는 방범시설 설치 의무

    -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의 수직 배관설비는 방범시설 설치 권장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은

    자료실 => 공개자료실 번호 83 번 글에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