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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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작성자 : 홍승택작성일 : 2015-03-03 16:58:19조회수 : 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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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 신고,납부대상 보험료 : 201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5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납부기한 : 2015년 3월 31일(화)
● 보험료 신고방법 : 보험료 산정 후 아래방법에 따라 신고
-->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 전자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
● 첨 부 : 1.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책자
※ 해당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