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안내
    작성자 : 이형훈 과장
    작성일 : 2015-01-21 13:32:23
    조회수 : 3074
  • 도시가스사업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이 고시(2015.1.12 시행)되어 안내하오니 가스시설시공업 담당자에게 알리고 홍보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배관매립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1세대 개정전(28,000) -> 개정후(12,000) 할인(57%)

    150세대 - 개정전(4,200,000) -> 개정후(1,800,000) 할인(57%)

    151세대 - 개정전(4,228,000) -> 개정후(1,809,000) 할인(57%)

    300세대 - 개정전(8,400,000) -> 개정후(3,150,000) 할인(63%)

    301세대 - 개정전(8,428,000) -> 개정후(3,156,000) 할인(63%)

    500세대 - 개정전(14,000,000) -> 개정후(4,350,000) 할인(69%)

    501세대 - 개정전(14,028,000) -> 개정후(4,353,000) 할인(69%)

    1000세대 개정전(28,000,000) -> 개정후(5,850,000) 할인(79%)

    2000세대 개정전(56,000,000) -> 개정후(8,850,000) 할인(84%)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 공개자료실 -> 73번 글의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