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가스배관 주변 굴착공사 시 배관손상기준 개선사항 안내
    작성자 : 이형훈 과장
    작성일 : 2014-10-27 10:48:00
    조회수 : 4122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가스배관 주변의 굴착공사 시 도시가스배관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 중 파일박기 작업과정에서 그간 불명확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자간 이견이 발생되었던 기준이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개정(‘14.10.7일자)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 법령 개정조문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6 2호 다. 1) )

    . 안전조치 기준 개정 내용

    구분

    종전 기준

    개정된 기준

    개정기준 해설

    파일박기 작업 시 시험굴착 위치확인 대상인 가스배관과의 수평거리

    수평거리

    2m 이내

    수평 최단거리

    2m 이내

    수평거리 2m 산정기준점 : 파일박기 장비와 가스배관의 바깥 외면에서의 최단거리

     

    3. 담당자에게 이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 개정 안전조치기준을 준수함으로 도시가스 사고예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