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KGS Code 제·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10호) 안내
    작성자 : 이명식 실장
    작성일 : 2014-10-10 09:35:21
    조회수 : 3935
  • KGS Code 제·개정안이 2014년 10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10호로 승인·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개정 코드는 총 17종으로 고법 관련 6종, 액법 관련 6종, 도법관련 5종 입니다.

     

    도시가스분야

    ○ 은폐배관 안전조치 기준 합리화
    -은폐배관의 안전조치는 다양한 설치환경과 안전장치를 고려하여

     3종류*의 안전기기의 단독 또는 조합을 적용하고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도 인정하도록 함.
    *1)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2)금속제보호관 및 점검구(900㎠이상)설치

      3)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점검구 설치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공개자료실 번호 52번글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