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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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 제·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10호) 안내작성자 : 이명식 실장작성일 : 2014-10-10 09:35:21조회수 : 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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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 제·개정안이 2014년 10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10호로 승인·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개정 코드는 총 17종으로 고법 관련 6종, 액법 관련 6종, 도법관련 5종 입니다.
도시가스분야
○ 은폐배관 안전조치 기준 합리화
-은폐배관의 안전조치는 다양한 설치환경과 안전장치를 고려하여3종류*의 안전기기의 단독 또는 조합을 적용하고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도 인정하도록 함.
*1)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2)금속제보호관 및 점검구(900㎠이상)설치
3)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점검구 설치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공개자료실 번호 52번글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