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이형훈 과장
    작성일 : 2014-08-07 13:16:22
    조회수 : 4498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산업통상자원부령 제72, ‘14.7.31일 개정, ’14.10.1일 시행)

     

    위와 관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대상이 이발소, 미장원, PC, 세탁소, 소형저장탱크(250kg미만) 등 소규모 LP가스 사용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안내하오니 가스시설시공업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1. .

     

    첨부파일은 자료실 -> 공개자료실 -> 47번 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