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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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19기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위원 모집작성자 : 김수정 사원작성일 : 2026-01-15 16:01:37조회수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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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술성 향상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등)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건설기술 제·개정 심의를 담당하는
제19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우수한 전문가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 다음 -
가. 모집기간 : 2026.1.21(수)까지
나. 신청방법 : E-mail 접수 (7sujung7@gmail.com)
다. 제출서류 : 추천양식(붙임 참조)
붙임 : 1. 중심위 구성계획 1부
2. 추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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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추천서양식(중심위. 기준정비분과)_v최종.hwp (54784 byte)
- [붙임1]중심위 구성계획(제19기 중심위, 기준정비분과)_최종.hwp (7884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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